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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령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등록일
2024-02-26
조회수
323
담당자명
기획예산담당관
첨부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대비하고 보상을 통한 농업인의 생활 안정 기여와 보험료 부담 완화로 실질적 소득향상과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령군은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투입하며, 가입자는 보험별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의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며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으로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을 보장한다.

 

특히,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골절 위험 증가로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전보험에 깁스 치료 특약이 추가됐다.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시 올해 4월부터는 기존 51020년 지급형에서 30년형을 추가해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작업 사고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달라""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의령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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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